1. 현장실습 학기제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업(기관) 현장에서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, 직업 체험 기회 및 현장 적응력제고 등을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의 일환입니다.
2. 대학과 기업(기관)이 사전협의를 통해 연수를 운영하고, 교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은 연수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을 받게됩니다.(필수)
3. ‘인턴십’과의 구분 : ‘현장실습학기제’와 ‘인턴십’은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나, ‘현장실습학기제’는 교과목 개설과 학점 인정을 전제로 하는 정규 교과과정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.
4.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학협력과정으로 운영하는 비연속적 실습인 ‘현장실습수업’과 달리, ‘현장실습학기제’는 국내‧외 산업체 및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기관과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전일제로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[ 서강대학교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 ]
구분 | 정규학기 현장실습 | 계절학기 현장실습 | ||||||||||||||||||||||
운영시기 | 1학기(3월~6월), 2학기(9월~12월) | 하계방학(7월~8월), 동계방학(1월~2월) | ||||||||||||||||||||||
지원자격 | 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(해당 학기 등록(등록금 납부) 필수) | -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| ||||||||||||||||||||||
인정학점 | 최대 15학점 (최소 12주, 480시간 이상 연속적 실습) | 최대 3학점 (최소 4주, 160시간 이상 연속적 실습) | ||||||||||||||||||||||
중도포기에 따른 학점 인정 범위 |
* 실습참가 후 중도 포기자 중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| * 계절학기 중도포기의 경우 학점 인정 불가 |
[현장실습 학기제 관련 문의]
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
(04107)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베르크만스 우정원 300호
Tel : 02-705-8729
mail : coopapply@sogang.ac.kr (학생)
coop@sogang.ac.kr (기업)